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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증대방안 내주 확정
정부는 수출전략의 재검토라는 이름아래 장기수출정책의 토대가 될 수출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, 내주까지 확정지어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에 보고한다. 경제기획원·재무부·상공부가 중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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볼펜·장난감에도 관세
관세청은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통관 규정을 강화, 오는 7월1일부터 종전의 14개 관세지정품목을 1백11개 품목으로 늘려 과세하기로 했다. 따라서 전국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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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어떻게 달라지나
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,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, 골자를 간추려보면-. ▲국세부가세폐지. ▲근로소득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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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개혁안의 골자
▲국세부가세폐지▲근로소득=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,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. 세율은현행7·7%∼55%의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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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화하는 「정화운동」-전경련 30개 자체실천사항 채택
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의 이사회에서 지난 5일에 공개한 「정·경·사회풍토정화구상」 을 구체화하는 제1단계 조치로서 먼저 경제계 스스로가 실천해야할 30개 사항을 채택했다. 전경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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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외래품판매 자유화 위한 전주-고율 관세 적용의 안팎
정부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특정외래품판매업소의 수입물품에 대해 면세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1백%내지 1백50%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. 21일 하오 경제 각의를 통과한 「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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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화될 속결 민원|총2,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
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, 법제화키로 했다.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(2백40) ②출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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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업체 과세혼선
외자도입법상의 면세기간산정 및 법취지 상의 감면혜택해석들을 싸고 관계당국과 업자간에 이견이 드러나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과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. 18일 국세청은 외자도입법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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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 평형세 5년만 적용
16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그 동안 검토해온 이자평형세법을 5년간 시한법으로 만들어 이번 회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. 남장관은 이 임시이자평형세법의 제정목적은 차관이자율과 국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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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 업무용 차량면세 관광객용 차도 1년간
국무회의는 17일 물품세법 시행령을 개정의결, 국군 장성급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을 비과세로 하고「엑스포 70」관광객 유치 계획에 따라 관광「호텔」의 관광객 수송만을 위한 승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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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를 누비는 「다국적기업」 그 진출전략을 살펴보면
국제기업의 활동은 투자수입국의 국가이익이나 특정한 「그룹」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인가.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충돌하고, 그때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를 에워싼 논란이 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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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변칙」에 밀린 「산적의안」|70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
여·야의 가파른 대치속에 있는 국회는 처리해야할 많은 안건을 안고 있다. 지난 6월11일에 개회한 이번 70회 임시국회가 회기의 3분의2동안의 처리한 안건은 단3건뿐이며 지금1백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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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세 신설않기로
재무부는 행정명령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12개종목의 각종 세법상의 조치들을 완전 법재화 하기 위해 관계세법을 개정,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. 5일 황종율재무장관은 소득세법 법인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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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양어 수출대전|수입물품엔 면세
국무회의는 28일 주세 및 물품세법시행령 개정안, 수산개발공사법 개정안등 6개안건을 의결했다. ▲주세법시행령=①국내에서 외화를 판매하기 위해 면세수입되는 주류의 주세과세 표준은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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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·과자점에 유흥세
내무부는 앞으로 고급과자점과 「호텔」등 외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유흥 음식세를 부과하고 이제까지 과세하지 않던 비공개 법인으로부터의 취득에도 과세하는 등 지방세의 과세대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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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
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「스케줄」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. 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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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협(SOFA)적용 제1호|미 병사가 여인에 폭행
한·미 행정협정이 발효된 지 둘째 날인 10일 경기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모 부대 사병이 한국인 여인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. 서울지검은 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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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·미 행협 중요 사항
군대 파유국과 접수국간에는 주둔 군대가 공무 중 또는 비 공무 중에 범하는 범죄사건·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접수국 국민인 노무자의 대우등 외국군대의 주둔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기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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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관리의 기본자세가 확립돼야
한·일 국교가 시작되고 미국과 일본의 외환은행이 국내에 설치될 것이라는 관측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외국경제의 영향력이 미구에 국내에 파급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의 사